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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1도·2시간 작업 '폭염작업' 규정…"2시간마다 20분씩 의무 휴식"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2:00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습도계 등 설치 지원…예산 200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환경에서 이뤄지는 2시간가량의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로 쉬어야 한다고 정했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 200억원을 투입, 온열질환 예방 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22일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소에서 이뤄지는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됐다. 장시간의 기준은 통상 2시간으로 해석되는데, 폭염작업 시 부여되는 휴식시간이 2시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체감 33도 이상에서 2시간 근로마다 20분 이상의 의무 휴식이 부여됐다. 콘크리트 타설 등 현실적으로 휴식이 어려운 작업은 개인용 냉방장치 등 보냉장구를 활용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고,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 72.8%가 31도 이상에서 발생한 점이 고려됐다. 휴식 의무가 생기는 33도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 기준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는 온·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당해연도 말까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열사병 등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실내에서 이뤄지는 폭염작업은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조치해야 한다. 옥외 폭염작업은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휴식시간 부여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올해 200억원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품목은 온·습도계,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냉각조끼, 그늘막 등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는 6월 1일 시행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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