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 지원…피해자 경제적 자립 도모
조용수 국장 대리, 보호시설 방문해 종사자 격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 대리가 설 명절을 맞아 경기도 성폭력 피해자 특별 지원 보호시설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 기자kboyu@newspim.com |
해당 보호시설은 2014년 9월에 개소되어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상담, 의료, 법률,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들에게 숙식, 상담, 의료·법률 지원,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시설로, 현재 전국에 35개소가 운영 중이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퇴소 자립 지원금 인상과 퇴소 자립 지원 수당 신설을 결정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들은 원가정의 지원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번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제도 주요 변경 사항=여가부 제공2025.01.22 kboyu@newspim.com |
이에 따라 올해부터 퇴소 자립 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저축 및 자산 형성 방법에 대한 재무 상담과 교육이 퇴소 전 실시될 예정이다.
조용수 직무 대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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