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주요 가맹본부 대상 실시
가이드라인·표준계약서 기초로 살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뜻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