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기간 운영
차 트렁크·빈 회의실 등 취약장소 자체점검 독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달 7일까지 공직자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 관용차 트렁크, 빈 회의실, 당직실 등 음성적으로 금품 수수가 이뤄지는 취약장소를 점검하고 감사실 중심 비노출 점검 실시 등 자체 예방활동을 요청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1.26 sheep@newspim.com |
공무원 행동강령 등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이달 5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정해진 설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원까지 허용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로 가능하다.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의 배너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기관별 자체예방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운영기관 및 모범사례 등을 꼽아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1.26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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