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 도입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 약 6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
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최근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 기술 기반 자산으로,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은닉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해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추적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에 대한 체납액 약 7200만 원을 압류했으며, 이 중 6800만 원은 지방세 3300만 원과 세외수입 3500만 원으로 나뉜다고 전했다.
이번 징수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원화 강제 추심과 가상자산 강제 매각 등으로 더욱 강력하게 체납자 세금 탈루에 대처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이를 활용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