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부담 경감
[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지역 내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과 운영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안내문. [사진=곡성군] 2025.02.04 ojg2340@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음식점업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곡성군 내 사업장을 등록해 유지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달 21~25일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표자 1인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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