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 제작해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5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제조업자인 건설 현장 팀장 A(38)씨 등 3명과 의뢰자 54명 등 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위조 이수증 판매를 위해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대전경찰청] 2025.02.05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배우자 B(36)씨와 함께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 제작해 불법체류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1매당 7~1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현장 팀장인 A씨는 한번 발급받은 이수증은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수증 실물이 아닌 앞면 사진만 제시해도 근로가 가능한 허점을 파악해 B씨와 함께 위조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국 SNS를 통해 위조 이수증 제작 광고를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의뢰자들에게 1매 당 7~10만원 상당을 받고 이수증을 위조 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제 검거과정에서 위조 이수증 1매를 제작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5월쯤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에 위조 이수증을 제작 판매한다는 게시물 수 개월치를 확보 후 위장 거래를 통해 위조 이수증을 확인하고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 중인 A씨를 6월 11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위조된 이수증 3매와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 카드 프린터기 등이 발견됐으며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 위조 이수증 이미지 파일 269개를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를 통해 의뢰한 외국인 및 인력업소 관계자 등을 특정해 위조업자들에게 연결한 알선업자들까지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현지 계좌나 위챗 페이 등을 통해 거래 대금을 받거나 위조 이수증을 직접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 1883만원을 특정한 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마약 및 외국인 범죄조직에 의한 신종사기 등과 같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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