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는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 흡연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모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남경찰서는 5일 대마 흡연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1.07 leehs@newspim.com |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태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태씨가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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