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승인 및 공정위 심사 거쳐야...자회사 편입시 주주이익 확대 기대
자회사 편입시 경영 환경 변화는?...삼성화재 "경영 독립성 유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이 이번주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계획을 공개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생명보험·손해보험업계 1위 회사로 보험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또한 편입 완료시 삼성생명의 화재 실적 지분법 인식 등도 관심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20일 실적발표회(컨퍼런스콜)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편입 추진은 지난달 31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로 본격화됐다. 삼성화재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현재 14.88%에서 16.93%로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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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삼성생명] 2023.09.20 ace@newspim.com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하면 초과지분을 매각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은 2개월 간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 결합을 하려고 할때는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대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 등을 심사한다.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면 검토를 거쳐 익월 1일에 결과를 통지한다.
시장에서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심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삼성화재가 자사주 지분율 5% 초과분을 전부 소각해도 삼성생명의 화재 지분율이 16.9%에 불과한 만큼 실질적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커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는다면 양사 주주 이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삼성화재가 기보유 자사주 중 5% 초과분을 전액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의 대한 지분율은 17.28%로 올라가기 때문에 20%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2.18%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비용을 증권가에서는 약 3500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지분을 20%까지 끌어올리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모회사의 보유지분만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삼성화재는 연간 2조~3조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삼성생명 연결 재무제표에 3000억~4000억원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주당순이익(EPS)이 18%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과 투자자, 업계에서는 오는 20일 삼성생명의 발표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전략과 향후 시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최근 실적발표회에서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변경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