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31.4→23.7일, 신고 35.4→25.8일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 시행으로 주요 건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크게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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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건축허가 업무처리 개선으로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이 개선 방안은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2022년 대비 2024년에는 건축허가와 신고의 평균 처리기간을 각각 31.4일에서 23.7일로, 35.4일에서 25.8일로 단축했다.
주요 개선 사항 중 하나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 시스템 도입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설계자가 즉시 보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시는 반복되는 보완 사항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0월 울산시 및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결책을 모색했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사의 현장조사 범위를 건축신고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이 현장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민원 처리기간과 전문성이 동시에 강화되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