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선 사고 인명 피해 119명…2014년 이후 최대
해경청, 24시간 비상 출동 체제…어선사고 특별경계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어선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 관리에 나섰다.
행안부는 17일 오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와 해수부, 해경청 등 중앙부처와 부산, 인천 등 11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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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안부 제공2025.02.17 kboyu@newspim.com |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119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이미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됐다.
이처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5일 관계 기관과 함께 5t 미만 소형 어선에 대한 운항 자격 제도를 도입해 모든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비슷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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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어선 사고 인명피해 현황=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
이에 정부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해경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 안전 특별 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함정 전진 배치 및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해 긴급 구조 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연안 지자체는 어선 내 안전 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 경보 장치) 구비 상태를 특별 점검하고, 어업인들이 상시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 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지자체에 해상 풍랑 특보 발효 시 안전 관리 강화 조치를 통보하고, 어업인에게는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 문자(CBS)와 재난 방송(DITS)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겨울철에는 강풍·풍랑으로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수온이 낮아졌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