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일방 개편
ISA·연금 계좌는 이중과세 논란으로 번져
투자자의 정책 신뢰도 붕괴 우려스러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5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의 이중과세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간담회 질의응답(Q&A)에서 펀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방식 변경에 따라 배당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배당 관련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과 계좌내 세제혜택 축소부분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서 회장이 직접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ISA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 논의를 통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퇴직연금의 경우 올해 기재부 협의를 통해 내년 중 방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 |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은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국세청이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국외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기로 하면서다.
그동안 투자자는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에서 분배금(배당금)을 받을 경우,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환급해줬다. 이에 따라 전액에 가까운 분배금을 굴려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현지에 낸 배당소득세를 선환급하는 절차를 중단하면서 복리효과는 사라졌다.
외국에 낸 세금을 국고로 충당해주며 발생한 세수 이탈을 막겠단 취지인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연금을 개시하거나 계좌 만기 시 한번 더 세금이 떼인다는 '이중과세' 논란을 낳았다.
이후 정부는 ISA 계좌 내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세금 일부를 사후 공제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절세계좌 해외펀드 세금 논란에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배당형 ETF인 '한국판 슈드'를 대거 팔아치우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에 해결 가능할 전망이지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는 법 자체를 바꿔야 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법 개정 시기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붕괴는 우려스럽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홍보해왔던 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하루아침에 절세계좌 내 혜택을 없앤 게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그동안 연금계좌와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했다.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혼란스럽고 정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