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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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매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까지이며, 기존에 2차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는 자동 연장된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성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