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 개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발생해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지는 지하차도 물고임 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 배수시설을 1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빈도의 홍수 수준으로 바꾼다. 지금은 50년 단위로 설계됐다.
이를 위해 지하차도 집수정의 유입구를 늘리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맨홀을 설치하지 않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과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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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돼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시킨다. 대상지는 재해위험지구(행안부 고시), 토석류 발생이력지역(산림청 관리), 2종이상 국도 비탈면 등이다. 아울러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저감하기 위해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