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찰 관계자들, 일단 따로 진행"
"결국 김용현 등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이 당분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련자들과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단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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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
조 청장 측은 "피고인 건강상 지체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더 잡기는 힘들 것 같다"며 오는 3월 20일 공판기일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도 있고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도 있다"며 "경찰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아무래도 후자 쪽이 가까운데 전자를 다투기도 해야겠지만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관련자들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김용현 피고인 쪽이랑 병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해보고 내란죄 인정 여부과 관련한 핵심 증인만 병합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사건은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 17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