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실효성 논란, 부정선거 의혹 끊임없이 제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사전투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본투표)을 1일에서 3일(금요일~일요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 선거일 전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장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에 실효성 논란과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입 후 10년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