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유·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6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평택서 관내 유‧도선 종사자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해양교통공단과 하나응급처치의료원 전문가들이 교육을 맡아 선박 관리법, 심폐소생술, 다중이용선박 군중심리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진행됐다.
현행 유‧도선 사업법에는 해당 종사자의 경우 매년 8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유‧도선의 해양 안전의식 향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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