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미고용 급식소, 식중독 사고 우려 증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오는 10일부터 6주간 도내 기업체 급식소 1341곳, 식품판매업체 839곳 등 총 2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기획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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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도내 기업체 집단급식소 1341곳 등 2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기획단속에 돌입한다. 2025.03.07 |
이번 단속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급식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미신고 영업, 원산지 속임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급식소는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도 특사경은 판단했다. 급식 인원 100인 미만 기업체에서의 불량 식재료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계획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판매업 및 제조업까지 추적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기업체 급식소의 불량 식재료 사용을 막고 근로자들의 안전한 식사를 보장할 것"이라며 "급식소 운영업체는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