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 단속반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 |
부정승차 유형에 따른 부가운임 기준. [자료=코레일] 2025.03.12 gyun507@newspim.com |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코레일은 최근 3년간 73만건 상당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