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화순군은 13일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간 매달 20만 원씩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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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세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등이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주거 관련 유사 사업의 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