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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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이 18일 제3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원] 2025.03.19 ej7648@newspim.com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기능을 인구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구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맡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원종 의원은 또한 "전남도의 시급한 과제는 인구감소 문제이며, 행정적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9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