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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이데이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4:00

주요 감독 방향 설명 및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사업자 CEO들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2021년 서비스 개시 이후 사업자 및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양적성장을 이뤘다.

[사진=뉴스핌DB]

금년부터 마이데이터 2.0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보 확대 및 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업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사업자가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IT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규모·특성 등을 감안해 그룹별로 차등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산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 및 데이터결합 관련 우수사례를 마련하는 등 서비스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이데이터 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충분히 제고하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에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금융 데이터 처리 및 보호 대책, 플랫폼 서비스 이해상충 방지체계, IT 운영 및 보안통제 등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는 관련 법규 적용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겸영‧부수업무 신고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어 업무 유형별로 '우수사례'를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요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자체점검표'를 마련해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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