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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복귀·李 2심 선고·尹 탄핵 불투명...민주, 위기에 '천막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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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기각 유력 속 각하 가능성도
민주, 25일 尹 파면 요구하며 장외투쟁 강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운명의 '슈퍼 위크'를 앞둔 장외 세 대결에서 보수층이 판정승을 거뒀다. 첫 테이프를 끊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기각이 유력한 가운데 각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 이후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24일 내려질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석방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우선 선고, 윤 대통령에 앞선 이 대표의 2심 선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25일 내리라고 헌재를 압박하면서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2 pangbin@newspim.com

◆ 장외 세 대결 보수층 판정승 =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22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주말에 장외 세 대결을 펼쳤다. 집회 참가자 수로 보면 보수 측의 판정승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탄조끼를 입고 참가할 정도로 동원에 신경을 썼지만, 보수측에 밀렸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비슷한 시각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반탄 집회에는 4만 1000명이 모였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서울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다. 비상행동이 '100만을 넘어 이제 200만'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를 예고한 뒤 가진 첫 집회로 경찰은 오후 6시 기준 참가자 수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산했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집회는 사실상 보수 측이 주도했다. 보수 진영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진보 진영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주말 장외 세 대결에서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압도한 이유다.  

◆ 한덕수 기각이냐 각하냐 =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5가지의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다.

우선 의결정족수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한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헌재가 의결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탄핵 사유 5가지 중 두 가지가 쟁점이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일단 탄핵 사유가 된다. 헌재가 이미 국회 권한 침해라며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터다. 다만 한 총리가 임명을 정면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대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각하의 문턱을 넘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 수위 높인 야 장외 공세 = 민주당이 23일 장외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25일 윤 대통령 파면 요구와 함께 천막 당사와 전원위원회 개최 등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등 향후 주요 회의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장외 천막당사 운영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원내 차원에선 국회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63조는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또는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300명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개최를 예고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남태령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낸 것이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 천막 당사는 처절한 자기 반성 등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민주당은 여의도에 당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원위원회도 여당이 불참하면 결국 민주당과 야당의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 마땅한 카드가 없는 민주당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 尹 선고는 =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이뤄진다면 금요일인 28일이 유력하다. 이번 주내에 선고가 있다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의견을 모았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 등을 없애거나 만장일치를 위한 마지막 진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야당의 논리에 힘이 실린다는 점에서다. 인용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선고를 늦추며 마은혁 재판관의 참여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여러 쟁점을 놓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 이를 좁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4(인용) 대 4(기각 또는 각하) 또는 5대 3으로 갈린 상황이라면 더더욱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재가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는 것과 민주당 등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며 최상목 대행에 탄핵안을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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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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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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