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이력 없는 고객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가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흥국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자는 모바일 앱에서 대리청구인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자와 대리청구인에게 별도로 안내되는 인터넷 페이지(URL)에서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접수일 포함 3영업일 내에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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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흥국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흥국생명] 2025.03.24 yunyun@newspim.com |
특히 흥국생명 기존 고객 뿐만 아니라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도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대리청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대리청구인 등록, 변경, 삭제까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콜센터나 지점 방문을 통한 대리청구인 지정도 가능하다.
권정완 흥국생명 계약관리팀장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계약자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청구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