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금융 주총, 비과세배당 안건 통과…4대 금융 중 최초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1:49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1:49

자본준비금 감액 통해 이입한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활용
정관 변경으로 배당 시기도 구체화…기준일 2주전 공시 예정
'임종룡 원톱 행보' 잡음없었다…윤리·내부통제위 구성 촉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가 KB·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배당을 실시한다. 금융권을 통틀어서도 지난 2023년 메리츠금융지주가 처음 도입한 방식으로, 배당시 세금을 떼지 않아 실질적인 주주친화정책으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비과세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소건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가 KB·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배당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이날 안건 통과로 우리금융은 상법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가운데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비과제배당에 쓰인다. 우리금융에서 예상하는 자본준비금 감소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배당재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우리금융의 주주환원정책 실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배당 방식은 기존 주주들이 낸 자금을 돌려주는 형태라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배당을 받는 개인 주주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돼 실질적인 이득이 더 크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해도 세금 부담이 없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이득이 더 크다. 일반 배당을 받았다면 최대 49.5% 누진 세율을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법인 주주의 경우 비과세배당시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 혜택을 얻는다.

금융권에서 비과세배당을 실시한 건 메리츠금융이 처음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3년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발생한 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쌓아두고 같은 해 11월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비과세배당을 실시했다. 우리금융의 비과세배당은 4대 금융 중 최초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도 손에 꼽는 행보라는 후문이다. 타 금융지주의 경우 자본준비금이라는 재원이 한정적이라 영구적으로 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꺼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주인 없는 회사'라는 금융지주 특성상 외국인 주주 비율이 많아 이들 주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본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 관련 시기를 구체화했다. 통과된 정관 변경건에 따르면 분기배당 관련 조항인 제60조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기준일을 정한 경우 2주 전에 이 사실을 공고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임기 만료 사외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하는 결단도 내려졌다. 우리금융은 이날 주총에서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강행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김영훈 전 다우기술 대표, 김춘수 전 유진기업 대표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윤인섭 사외이사의 중임(연임)도 확정했다.

이날 약 30분 만에 마무리된 주총에서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타 금융지주와 달리 임종룡 회장의 사내이사 1인 체제를 올해에도 이어가는 점,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통보에 따른 보험사 인수 영향 등이 안건 외 쟁점으로 점쳐졌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안건 의결 외에는 질의응답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날 주총을 기점으로 신설될 윤리·내부통제위원회에 임 회장이 참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날 주총에서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 관련 점검·평가, 조치요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에서만 활동해 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민영화 과정에서 과점주주 중심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에 사내이사 1인 체제에 큰 반발이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이라는 권력형 금융사고에 대한 반성 격으로 만든 기구에 현 회장이 참여한다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