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7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창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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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 [사진=밀양시의회] 2025.02.06 |
이번 조례안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안전시설 설치 지원▲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밀양시에도 약 1500대의 전기자동차가 등록돼 있으며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72곳에 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진압이 어렵고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장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밀양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시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