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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 미군 유해...트럼프-김정은 재회의 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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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따라 건네
장진호 전사 호트 중위 100번째로 확인
헤그세스 국방장관 "모두 돌아와야"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2018년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에 따라 미국 측에 건네진 6.25 전사자 유해 가운데 100번째 신원 확인 사례가 나왔다.

최대 격전지로 참전 미군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 중 실종된 윌리엄 H. 호트(William H. Hott) 중위의 유해라는 게 밝혀진 것이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가 지난 2018년 7월 27일 북한 원산 갈마공항을 출발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군 유해를 매개로 한 북미관계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55개의 유해상자를 분석한 결과 호트 중위임을 밝혀냈다.

55개의 상자에 담긴 유해는 유전자 검사 결과 250여명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170여명은 미군이며 80여명은 한국군의 것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DPAA는 88명의 한국군 유해는 한국에 전달했고, 미군 유해에 대한 감식을 벌여 가족들에게 인도해 왔다.

이번 호트 중위의 신원확인이 100번째 사례라는 점에 미국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DPAA를 방문해 "실종된 모든 군인과 국방부 소속 민간인, 계약직 근무자까지 모두 조국으로 돌아와야 하며,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군 유해송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언급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피트 헤그세스(앞줄 붉은 목걸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미 국방부] 2025.03.28 yjlee@newspim.com

6·25전쟁 중 사망한 미군은 약 3만7000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749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며 5300여구의 유해가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실종된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한 미국 당국의 노력은 매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역대 정부가 김정은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에 대체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북한에 그 비용과 송환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달러로 지급할 정도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군유해 송환 카드를 활용해 북한과 미국이 다시 회담 테이블에 앉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도 미국이 유해발굴에 한해서는 매우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다.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지난해 8월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한 미북 간 대면 접촉은 2019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며 "그동안 다양한 레벨을 통해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시설 동결 문제로 파국을 맞은 걸 끝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미군유해 문제는 본질적으로 인도적인 사안이지만 북미 간에는 민감한 정치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남북 간 이산가족 문제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이 냉랭했던 관계에서 벗어나 당국대화를 시도할 때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트럼프의 잇단 러브콜에도 하노이 굴욕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해온 미군유해 송환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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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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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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