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케이드 등으로 통행 불편…골목 상권 타격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 걱정…시위대 욕설 문제
헌법재판관 공수처 고발 등 압박 수위 높아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안국역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3월초 선고 관측이 결국 4월로 넘어간 탓에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에 이어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3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지하철 출구에서 헌재로 향하는 길목에는 경찰버스 수십대와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면서 좁은 골목마다 가게가 위치한 안국역 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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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 경찰의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있다. 2025.02.04 yym58@newspim.com |
◆ "경찰이 길목 통제...손님이 찾아올수 있겠나"
헌재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3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4월이 됐다. 이제 날이 풀리면서 손님이 많아질 시기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면 매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윤모 씨도 "경찰이 길목을 다 통제하고 있으니 손님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며 "빨리 선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는 "지금도 어지러운데 선고 당일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모르겠다"며 "괜히 매장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서모 씨는 "북촌은 원래 사람들이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지금은 손님이 끊기고 분위기가 흉흉하다"며 "12월부터 정상적 매출이 안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헌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했다. 40대 학부모 정모 씨는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지만 (시위 발언 내용이) 질적으로 떨어져서 걱정된다"며 "탄핵 선고 당일에는 동네를 떠나 있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50대 김모 씨는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시위대가) 욕설을 너무 많이 하는게 문제"라며 "어린 학생들이 이를 답습하게 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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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터 광화문 농성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4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8 leemario@newspim.com |
◆ 시민단체 등 헌재 재판관 비판에 고발까지
탄핵심판 선고 지연 상황에 헌법재판관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는 4월 5일까지 24시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배반하고 윤석열 내란 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간다고 한다"며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파면을 기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열망에 반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파면 결정을 고의로 가로막거나 탄핵안을 5대 3으로 기각 혹은 각하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국민 다수에게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걱정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도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34일이 경과했으나 아무 이유 없이 파면 선고를 지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헌법재판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