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도수치료 100% 자기부담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3:05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개혁 최종안 발표
보험료 30~50% 인하...자기 부담률은 최대 95%로
1·2세대 가입자 원할 경우 재매입...인센티브, 연내 확정
내년 7월 최초 재가입 주기 도래 가입자부터 이동 목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르면 연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새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는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된다. 중증환자가 종합(대학)병원에 입원할 경우 자기 부담금 한도를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했다. 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재매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현행 4세대보다 30~50%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9일 정책토론회에서 개혁방안 초안 발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3월 19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금융위]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급여 의료비의 경우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한 점이다. 1월 발표 내용에는 중증, 경증으로 구분했는데,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고려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통원(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자기부담률을 최저 20%에서 최대 95%로 확대한다.

또한 임신·출산(O코드)을 급여 의료비로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 한다. 중증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뜻한다. 향후 보건당국 중증 질환을 조정할 경우 자동 연동하는 구조다.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을 상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기 부담률이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는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한도가 없다.

또한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증 비급여는 한도, 자기부담 등 현행 보장을 유지하고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를 500만원으로 신설한다. 현행 4세대는 자기부담 한도가 없어,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행 4세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신규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현행 4세대와 같이 할인·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비중증 비급여에만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 가입자 1만6000여명에 대한 '계약 재매입'도 추진한다. 계약 재매입은 보험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의 기준이 발표되고,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앞서 필요시에는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논란이 일면서 일단 해당 조항은 삭제했다.

재매입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설명 강화, 숙려기간 부여, 철회권·취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실손보험료가 30~50% 감소하는 등 국민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