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선고일 출입기자 사전 신분 확인
朴 선고 당시, 이정미 '헤어롤' 화제…출근길 취재 허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마지막까지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 당일(4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계속된 취재진의 요청 끝에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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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사진=뉴스핌 DB] |
헌재는 선고일을 통지한 지난 1일부터 재판관들의 집무실 등이 위치한 본관 건물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창문의 커튼을 치는 등 보안 유지에 나섰다.
이밖에도 헌재는 선고일에 출입하는 각 매체 별 기자의 신분과 인원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일 열린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에 관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을 마무리했지만, 오는 4일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어 막바지 조율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같은 모습을 두고서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때는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에 별도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선고 당일 이 대행은 "결정을 하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은 선고 당일,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이른 시간인 오전 7시 30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당시 8명의 재판관들은 중요한 선고를 앞둔 만큼 8시께 모두 출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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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 당일(4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7 3월 10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찬반 논쟁이 격화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특히 안전과 보안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려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관 출근길 취재까지 제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건 기자들이 질문하고 옆에 붙었을 때 혹여나 누군가 실수로 한두 마디 답한 것이 파급효과가 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4일 윤 대통령의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될 예정이다.
만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문 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문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른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할 수도 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