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차등 지원...신청 자격 요건 완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오는 12월 12일까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대전시는 총 299대의 전기 이륜차 보급을 목표로 하며,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급 물량은 일반용 209대(70%), 배달용 60대(20%), 우선순위 대상 30대(10%)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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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 오토바이 충전시설 모형.[사진=세종시] 2022.08.18 goongeen@newspim.com |
시는 전기 이륜차의 규모, 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경형 최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다.
구매 가능 대수는 개인은 1대, 법인은 최대 10대, 개인사업자는 2대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해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농업인에 해당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6개월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비와 시비 각각 10%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대전시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업체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대기환경과, 전기차 통합콜센터, 대전시 홈페이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