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해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용 지출 제한과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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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의회] |
개정안에 따르면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10일간 수렴해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출장 후 보고서를 심사해 부당 지출 비용을 환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또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