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사에서 38개 프로그램 승인
내년 1월까지 교육 실정 등록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6일부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하는 제도다.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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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5.04.15 sdk1991@newspim.com |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 분야에서 접수를 받는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 요청 방법을 다룬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 기준으로 인정한다.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내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내 결과 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한편, 제1차 심사에서는 학생, 중·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38종이 승인됐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를 통해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자살예방교육의 확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