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5년간 2억7000만원 동물용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된 영업자, 형사 입건 조치 후 검찰 송치 등 예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병원, 의약품 도매상, 성인용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 [사진=부산시] 2025.04.17 |
주요 위반 사례로는 ▲비공인 의약품 구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유효기간 초과 의약품 저장 ▲위조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이 있었다.
특히 '가' 도매상은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 구매·판매했고, '나' 병원은 2억 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용품점에서는 무허가 마취제가 포함된 제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 포함된 마취제 '리도카인'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 관계자들은 검찰에 송치되고 지자체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 시대에 동물용의약품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