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도 지방 한 채면 면세…지방 골칫덩이 '빈집' 활용 방안되나
전 정부서 추진하기도…지방 미분양 해소 한계·선거권 영향도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가 공약으로 제시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주택자라도 한 채가 지방에 있으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역 활성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현안 중 하나인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 1가구 2주택도 지방 한 채면 면세…지방 골칫덩이 '빈집' 활용 방안되나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전날 지역균형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국민 제2주소지제'를 제안했다.
1가구 2주택자 면세를 핵심으로 하는 이 공약에 대해 허 대표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매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하고 지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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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지방 소멸에 따라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빈집 정보 웹사이트인 '빈집애'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2024년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라남도가 가장 눈에 띄는 수치를 보였다. 무려 2만 채가 넘는 빈집이 방치돼 있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1만8000채 이상의 빈집이 존재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도 각각 1만5000채가 넘는 빈집 수를 기록해 남부 지방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빈집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만1000채가 넘는 빈집을 보유해 대도시권에서도 빈집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 전 정부서 추진하기도…지방 미분양 해소 한계·선거권 영향도 검토해야
1인 2주소지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6월 당시 정부는 유연한 거주 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1국민 2주소'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가(假)주소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세금이나 금융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2주소제, 공공기관 이전 직원이나 지방 대학생 등이 두 지역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주소 제도를 검토했다.
하지만 행정력 낭비 가능성과 통계상 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 간 불일치에 따른 지방 재정 문제, 위장 전입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선거 대표성 훼손 등의 한계도 지적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지방 빈집 활용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실효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민 제2주소지제는 슬럼화나 우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며 "주소지를 실거주지와 분리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은 실사용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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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5.02.13 leemario@newspim.com |
다만 부동산 현안 중 하나인 미분양 해소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인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평택시, 대구 달서구, 경북 포항시, 대구 북구, 그리고 제주시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체 미분양 주택 수 7만 84가구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는 5868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8.4%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808가구(4.0%), 경북 포항시는 2650가구(3.8%), 대구 북구는 1766가구(2.5%), 제주시는 1748가구(2.5%)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행정구역은 대부분 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 분포해, 지역 소멸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골을 빈집으로 방치하지 않게 해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책의 초점이 소멸 지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대구와 같은 광역시에는 직접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기 수요 우려도 제기된다. 권 교수는 "서울이나 광역시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주소지만 옮겨 실사용 없이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대상 지역을 인구 10만 명 이하 소멸위험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실거주 요건이나 활용 실적 등에 대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거주지가 두 곳이라 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게만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주소지제가 현실화될 경우 선거인 명부나 투표소 운영 등 선거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선거 대표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교수는 "현행 제도처럼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된다"며 선거권 관련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