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첫 공판 이어 비공개 출석할 듯
"경호처 요청시 지하 출입 허용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초동 법원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고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다.
서울고법은 18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고 요청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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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어 "오는 21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요청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내란 사건 공판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때도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