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2713명, 강력 조치로 징수 강화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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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오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간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16 |
현재 체납자는 2713명으로 총 4억 354만 원이다. 군은 징수대책반을 운영해 체납고지서 발송 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고액 체납자는 현장 징수와 급수정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생계난을 겪는 가구에는 분할 납부를 권장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체납 요금 납부를 당부하며, 재정 확보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약속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