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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중대 과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7:55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7:55

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에 소송 냈으나 1심 패소
법원 "해체공사 부실 시행…영업정지 사유 인정"
HDC현산측 "1심 항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1일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이날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21일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2021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현대산업개발)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해체공사 당시 건물 구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방치했으며 무게 약 30t의 굴착기를 사용해 건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성토체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법령상 직접 인정되는 주의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중 하나라도 이행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의의무를 위반해 건물이 순식간에 완전히 붕괴하고 17명의 사상자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해 중과실에 이르므로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절차 등을 거쳐 현대산업이 부실시공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될 위기에 처하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이날 본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영업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항소하고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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