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주민 거주지역, 소음 피해 보상 확대
장학금 외 공공시설 정비, 공원 조성 포함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 300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2018년 제정된 조례에 기반해 8년째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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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등고선 [사진=김해시] 2025.04.25 |
이번 장학금 사업은 상반기에 대상자를 모집한 후 신속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상자는 거주지와 공항 인접도, 소음 피해지역 내 거주기간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됐으며 지역 내 대학생에게 가점을 부여해 인재 경쟁력을 강화했다.
올해는 664명 중 300명이 선정됐으며, 작년보다 신청자 수가 증가했다. 시는 지난 8년간 1136명에게 총 5억 6800만원을 지원하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에 주력하고 있다.
항소음 피해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지난 2023년 부산지방항공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촌·대동면, 불암·활천·삼안·부원·회현·동상·내외·칠산서부동 일부로, 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도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정비, 공원 조성사업과 환경정화, 청력검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