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4월 28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안전검사도 의무화된다.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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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홍보 포스터. [자료=국토교통부] |
27일 국토교통부는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과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정기검사를 강화한다. 환경분야 검사 뿐만 아니라,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대형,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는 전국 59개소의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다. 전기 차량은 이달 28일 이후 등록한 대형차량만 적용된다.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사용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진다.
튜닝승인을 받았다면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도록 한다.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가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았다면 완료 후 TS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월 28일~7월 27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알림톡과 홍보 전단, TS 누리집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시행을 통해 운행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사고 예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해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