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신규 항공사 설립 자본금 확충 및 운수권 안전성 검사 제도 마련
항공안전 신호등 신설해 '경보'시 신규 노선 허가 제한
항공사 경영권 변동시 변경면허 받아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신규로 항공운송사업을 하려할 때 마련해야하는 자본금이 현행 기준인 국제여객 150억원, 국내여객·국제화물 50억원보다 상향된다. 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을 때 지금보다 심사가 강화되며 심의기간이 늘어난다.
기존 항공사도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 받아야하며 신설된 항공안전성과 지표가 사업면허 심사에 반영된다. 특히 국제선 운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안전 확보 노력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 신규 국제선 운수권을 배정 받을 수 없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에서는 국적 항공사에 대한 면허관리제도 및 운수권 배분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먼저 면허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신규 항공사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으려할 때 자본금 요건이 상향된다. 현행 항공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국제여객은 150억원 국내여객 및 국제화물은 50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자본금 규모를 지금보다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절차도 보다 신중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면허발급 이후 운항증명 서류검사에 착수한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운항증명을 발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면허 발급 신청 단계부터 운항증명 관련 서류검토에 착수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이는 항공사의 인력과 장비 등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존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항공사의 경영건전성 관리를 위해 인력확보, 안전투자 등과 같은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정기 적격성 심사'를 신설한다. 또한 대주주 및 주요임원 등 경영권 변동 시에도 재무능력 및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항공사업법'을 개정한다. 지금은 대표자 변경시에만 변경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항공사 지배구조 변경 땐 사후보고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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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
항공사별 항공안전 성과지표인 가칭 '항공안전 신호등'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해당 안전성과지표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안전 신호등을 활용해 항공사별 안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사업면허 심사시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성과지표는 총 11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들 지표를 '안정'(목표치 범위 내), '관심'(목표치 초과), '경보'(경보치 초과)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한다. 항공사별 관심항목은 안전감독관이 집중점검하고 핵심지표에 경보가 있는 항공사는 신규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
안전성에 비례해 운항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이 배제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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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시 운수권 배분 배제 절차 [자료=국토부] |
다만 테러·천재지변 등 대외적인 환경에 의한 사고는 제외하며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의 귀책 사항이 없으면 운수권 배제조치는 즉각 취소된다. 단 기존 운수권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운수권 배분 배제 조치의 해제 여부는 1년 후 해당 항공사의 안전체계를 평가해 검토한다. 안전 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운수권 배분 신청을 다시 허용한다.
아울러 안전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으로 안전성 및 보안성 평가지표 총점을 현행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운수권 배분 지표는 안전성·보안성(40점), 산업경쟁력강화(20점), 이용자편의성(20점), 지방공항활성화(20점)로 구성된다.
안전성 지표를 신설해 정량평가에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 현황 및 증가율을 그리고 정성평가에 안전교육 노력을 신규 지표로 확대 반영한다. 항공사의 투자노력도 지표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예비기 및 격납고 확보, 신규 항공기 도입, 조종사·정비사 충원 등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며 재무구조개선명령을 이행 중인 항공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해외 외주 정비를 국내로 바꿀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先 항공안전, 後 항공운항'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규 노선 사업 허가 시 안전성(안전체계 변경) 검사를 강화한다. 정기편의 경우 신규 노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조기화해 인력·운항·정비계획 등 중요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노선 신설을 허가한다. 이 때 항공기, 부품 및 정비시설, 항공 종사자와 같은 항공사의 운항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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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선 사업 허가 절차 [자료=국토부] |
정기편이 없는 부정기 노선도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을 때만 노선 배분이 허가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운항기술기준고시'를 오는 9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동·하계 정기사업계획 인가시 운항스케줄 변화 관리도 강화한다. 항공사별 정기사업계획 수립 시 변화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변경될 운항 규모에 따른 항공기·인력 계획, 신규취항·신기종 도입계획 등을 검토해 적정한 경우에만 사업계획을 인가한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