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체제' 혼란 속 운영 공백 우려
법제처 "개의 요건 11명 넘기면 가능"
2009년 유사 사례…'문제 없어' 해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국무위원 15인 이상' 정족수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 전 부총리가 사직해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다만 이는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정족수로, '개의' 정족수인 11명에는 충족한다. 앞서 지난 2009년 사상 첫 14명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법제처는 개의 정족수를 채운다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해석한 전례가 있다. 이에 당장 국무회의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부·법제처 등에 따르면,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 대통령령은 국무위원 과반(11명) 출석 시 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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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8 photo@newspim.com |
최 전 부총리가 지난 1일 사직함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이다. 이에 총리와 대통령을 제외하고 남은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이 규정한 최소 구성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무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5명의 정족수는 국무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개의할 수 있는 정족수인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에 따르면 법체처는 총리실에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전달했다.
이와 유사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지난 2009년 당시에도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지만, 국무회의는 법적 하자 없이 개최됐다. 당시 법체저는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무회의 정족수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린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과 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장관 공석이 더 늘어날 경우 회의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15명 규정은 안정적 회의를 위한 원칙적 규정일 뿐 일시적 미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구성 요건과 별개로,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가 공백인 '3중 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 해석상 당장의 회의는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국정 리더십의 공백은 결국 정책 추진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은 갖췄을지 몰라도 내용을 채울 리더십이 부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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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