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장리에 변호사로 취업을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 장관을 포함한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59건을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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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핌DB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 에 따르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사직한 이 전 장관은 해당 법인의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의혹이 제기되면서 탄핵이 추진되자 같은달 9일 사퇴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과 7월 퇴직한 검사 2명은 리브스메드와 골프존의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4급 상당의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도 자연과환경과 더바이오메드에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육군준장에 대해서는 단암시스템즈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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