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강원도 한 육군 사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부조리 피해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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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군인권보호위는 구타 등 가혹행위 피해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대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내리 갈굼' 형태로 악습으로 나타났고, 가해자로 신고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러한 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인권위는 피해가 중대하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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