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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매립지 4차 공모 진행…민간도 응모 허용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4:38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4:39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10월 10일까지 진행
3차 무산 영향…응모조건 90만㎡→50만㎡ 축소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민간도 응모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통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이달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했다.

수도권매립지 3 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우선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한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하여 90만 제곱미터(㎡)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이 부족해도 용량이 615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응모 문호도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가능하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된다.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돼 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 공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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