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세관이 최근 MZ세대 사이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
14일 세관에 따르면 실제 지난 3월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를 조사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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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상표권 침해로 확인된 중고 아이폰[사진=평택세관] |
특히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감정에서는 SE 모델이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된 것으로 나타나 전량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판정돼 주의가 당부된다.
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 증가에 대응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계획"이라며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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