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 등 지원
환자 피해 입증 부담 완화 목적
올해 국비 3억 투입…건별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사고로 조정이 필요한 환자, 가족, 보건의료인을 돕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에 변호사 56명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 가족, 보건의료인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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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안전망 지원 대책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이날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 했다.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선정된 변호사들은 참여하는 건별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