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법 결정에 "재항고 계획"…본안 소송 첫 변론은 6월 12일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징계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에 상급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15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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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1 mironj19@newspim.com |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원용하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올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항고마저 기각될 경우 정 회장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텐데 이 경우 재항고(본안 소송의 경우 상고에 해당)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맞섰다.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축구협회는 보름 후 차기 회장 선거를 강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긴 득표를 하며 4연임에 성공했다.
문체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처분성이나 강제성이 없는데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 것 자체가 '감사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징계 결정은 협회 스포츠공정위가 독립적, 자율적으로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축구협회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피감기관의 가처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처분 결정과는 별개로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특정감사 행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6월 12일 열린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