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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0대 공약비교] 채무탕감·특별융자…550만 자영업자 표심 잡기 안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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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
김문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
이준석, 가맹점주 위한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550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회복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과 대출이 주요 골자다. 일각에선 보편적 지원을 통한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22일 뉴스핌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소 기업·자영업 지원 정책 공약을 이재명 후보는 3순위, 김문수 후보는 7순위로 내걸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목표는 '공정한 경제구조의 실현'이다. 그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담은 종합대책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물관리비 내용을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이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정부에서 다양한 요구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등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과 관련해선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도 제시했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다.

공통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전문은행 설립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내걸었다.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준석 후보는 플랫폼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플랫폼사업자는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악의적 리뷰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식업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한 뒤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대해 보다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채무 연장시 회복이 가능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을 구분해 (지원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리를 해야 될 가게조차도 지속적으로 대출과 지원을 이어간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선심성 공약이 많다. 자영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통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재원도 많이 들고 상환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정책 자금이 낭비될 수 있다"며 "성실 차주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자감면, 대출 증액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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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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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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