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일 전국 교사들에 '임명장' 메시지 발송
전교조, "교사 개인정보 정치적으로 이용된 불법행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전국 교사들에게 임명장을 발송한 국민의힘을 교사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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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22일 오전 11시 전교조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5.05.22 geulmal@newspim.com |
전교조는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하였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에 전교조는 국민의힘 관계자(성명불상)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현직 교사들은 '제 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대표 번호로 온 해당 메세지는 경기, 충북, 전북, 광주 등 전국에 있는 교사들에게 발송됐다.
메시지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교조 측은 "이 메시지를 보낸 국민의 힘은 해당 교원의 신분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국 교사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교사 신분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되어 임의로 문자 발송 및 임명장에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서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하여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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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보 임명장. [서울=전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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